식당을 운영하면서 회사 법인 카드 이용 고객의 특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당 창업 때 법카벨트 안에 있는 가는 결제 금액 단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법인카드
회사에서 임원, 직원에게 제공하는 회사 명의의 카드입니다. 결제 계좌는 회사 법인 계좌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결제하는 사람은 특정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카드 이용자의 특징
결제에 부담이 없어 단골이 되면 자주 방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른 손님들과 함께 온다는 점입니다. 법인카드를 쓰는 경우 특정 집에 가는 경향이 있고, 같은 집에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오게 됩니다. 특정 집에 자주 가는 이유는 예산 등 여러 이유가 맞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사 이름이 노출되므로 깔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씀씀이가 평균 대비 크며 깔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는 몇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챙기는 경우도 많고, 카드를 2장 들고 다니다 나눠서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의 예산과 용도
먼저 사장이 아닌 경우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월간 한도가 있습니다. 접대비를 제외한 부서 예산은 보통의 경우 직원 1인당 3~5만 원정도입니다. 10명의 직원이 있는 경우 30~50만 원정도로 저녁 회식 한 번은 어려운 금액입니다. 외부 손님의 접대로 이 예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접대비 승인을 받으려면 사전 결재 決裁 또는 사후 결재가 필요합니다. 회식은 예산 내에서 사후에 정산 정도만 하며, 세세하게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호명도 중요합니다. 을지로 3가 와인집 이름이 '호텔 델**'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제 내역을 회계팀과 결재권자가 모두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카드 벨트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몇 명이 사용한 것인지를 따집니다. 회사가 많이 있는 곳은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도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 그룹은 강남역, 교대역 인근, 현대 그룹은 삼성역 등이며 개인 사업자들은 청담동, 신사동 일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지역이 강북에서는 중구, 마포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등이며, 강남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등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관심을 받게 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별 의심을 안 받는 지역을 법인카드 벨트라고 부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
당황하는 경우
법인카드는 사장이나 임원은 편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중간 간부인 경우 예산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1회 회식은 어려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회식을 하지 않고, 분기 또는 반기에 한번 몰아서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때, 팀장이나 선임자들은 법인카드는 예산한도에 맞춰 쓰고 개인카드와 함께 사용합니다. 사전에 회식비를 걷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선임자들이 부담합니다.
이런 경우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결제가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고 모르는 척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도초과로 나오는 경우의 대화법입니다. 물론 '한도초과'의 경우는 개인 카드에도 동일하지만 법인카드의 한도초과는 상대방이 크게 민망할 수 있다.
잘못 된 화법 | 추천하는 방식 |
한도 초과가 나오셨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 카드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도초과'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출력해서 준다.) 다른 카드로 결제 하시고, 나중에 오시면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 보시는건 어떠세요? |
부분 결제, 부분 취소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5월 31일에 50만 원 결제를 하고, 6월 1일날 찾아와 20만 원을 부분 취소하고, 다시 20만 원을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즉 5월 예산이 3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5월 31일에 법인카드 30만 원, 개인카드 20만 원을 결제하고, 6월 1일에 개인 카드 20만원은 취소하고 다시 법인 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듯한 직장인이라 생각하고 잘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50만 원이상 결제시 접대비 증빙
세무서에서는 50만 원이상 결제 시 접대비 증빙을 하도록 합니다. 직원이 50명이 단체 식사를 하면 당연하게 50만 원이상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현금을 입금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든지, 날짜를 바꿔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 옵니다. 귀찮아 마시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들어주고 해결해 주면 됩니다.
법인카드 이용자들이 조심하는 것
업소이름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는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필자의 경우 고속버스터미널에 위치한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값을 결제 했는데 *** 호텔, 가격도 30,000원이 결제가 되어, 경리 업무를 하는 분에게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호텔, 숙박 등의 업소에서도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카드승인 시 업소명이 PG사로 되어 있는 곳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명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굳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이용했는지 누구에겐가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업소의 과대 결제 決濟
회사 회계팀이나 재무팀에서 특정 업소에서 지속적으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더 합니다. 영업사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현금화하여 비자금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특수 관계의 업소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맛집이라면 별 의심을 받지 않지만 작은 곳이면서 큰 금액을 결제하기 힘든 곳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한번에 결제해 놓고 차감하는 형태로 식당을 이용하려는 회사 직원이 있다면, 결제 일에 해당 시간 CCTV 녹화 등을 통해 자료를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글 (예정)
경리직원, 회계직원들의 특징 및 응대 방법
요즘은 식대가 많이 오르고, 회식도 좋아하지 않아서 동료 직원들과 식사를 경우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층과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두면 회사 단체 회식이나 최소 부서 회식을 할 때도 자주 이용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맛집만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킨집, 삼겹살집의 고객 정의 해 본 적 있나요? (0) | 2024.04.19 |
---|---|
회사 법인카드의 종류 그리고 법카는 누가 사용하는가? (0) | 2024.04.18 |
음식점 포인트와 할인 쿠폰, 상품권의 차이 (1) | 2024.04.16 |
음식점 운영, 손님은 많은데 매출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 분식점이 뷔페보다 비싼 이유 (0) | 2024.04.13 |
음식점 광고는 시작할 때 그리고 성공한 후에, 음식점 홍보는 자주 자주 (1)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