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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이렇게 계약 했어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by 라임라인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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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하고, 근무기간 중 평균 임금의 10%를 더 주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체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퇴직금

과거 대기업에서도 파견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 없는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무 유연성을 악용한 사례로 많은 곳들이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시켰습니다. 

 

외국의 사례

퇴직금의 개념이 없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상황마다 필리핀의 경우 12월이 되면 1개월치의 급여를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너스를 받고 관두기 때문에 이직은 12월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인도의 경우 퇴직금은 아니고 10월 디왈리 때 보너스와 휴가를 제공합니다. 역시 이 시기에 많은 직원이 퇴직과 이직을 합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지역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계약한 급여 외에 보너스가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판례에서는 효력 없음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계약을 해도 효력 없음으로 판례가 나왔습니다. 계약을 될수록이면 표준 계약서로 계약을 하고 귀찮고 부담스럽더라도 퇴직금, 주휴 수당, 시간 외 수당 등을 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과 퇴직금 

연봉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을 받고 있는 직원을 스카우트해 온다고 했을 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보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연봉 3,85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복리비, 사내 혜택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조건 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을 정할 때 월 지급금액의 12개월 총액, 추가로 지급될 보너스 (안 줘도 되는 형태), 주휴 수당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작성하던 아니던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

프리랜서 계약 

직원이 아닌 동료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 보험에 대한 부담도 없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프리랜서 계약인지 확인을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판단되는 경우 역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는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인지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고 대부분 사업주가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프리랜서 계약 중 위험한 계약

소득에서 3.3%만 제외하니 4대 보험 부담이 없어, 반대로 근로자가 3.3%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위험한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 생과 같이 저임금 근로자면 그나마 덜 한데 3.3%를 요구해 오는 근로자가 고소득 직종인 경우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기 강사입니다. 학원에서 가장 인기 많은 강사가 세금 때문에 3.3%를 요구해 오면 학원장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듭니다. 학생이 많아 많은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억 단위가 넘는 퇴직금과 분쟁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등을 감내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항목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근로 시간 측정을 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 근로와 휴일근로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을 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는 직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체크하고 주당 12시간 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직원이 장기근속을 할 경우 쌓이는 것

정직원이 장기근속을 하면 임금과 4대 보험뿐 아니라 별도로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연차로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매달 하루 씩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넘으면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의 1개월 급여가 퇴직금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 갱신

이런 이유 때문에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또한 문제가 됩니다.

 

사업하기 힘듦

이상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사업입니다. 정직원으로 고용한다면 연봉의 30% 정도는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구상해야 합니다. 아니면 단기 아르바이트 생이나 단기 프리랜서 들과 짧게 일하는 형태로 사업을 구상해야 합니다.

 

여담

여기서 한 가지 근로자와 잘 지내면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부추김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곳 보다 후하게 주면서 인격적으로 대했을 때는 소송이 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용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은 맞지만 계약 관계는 철저하게 하는 것이 후일 탈이 없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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