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채용해야 할 때 외국인 체류 자격별 고용보험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입니다. 요약하면 4인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채용 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고용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동포 등을 채용할 때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임의 가입이라는 의미는 당연 가입의 반대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식당에서 이모님을 고용하는 경우 4명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제외 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고용보험가입
외국인 근로자 분을 위해 고용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1. 외 교(A-1) | × | 18.무역경영(D-9) | ○(상호주의)1) |
2. 공 무(A-2) | × | 19.교 수(E-1) | ○(임의) |
3. 협 정(A-3) | × | 20.회화지도(E-2) | ○(임의) |
4.사증면제(B-1) | × | 21.연 구(E-3) | ○(임의) |
5.관광통과(B-2) | × | 22.기술지도(E-4) | ○(임의) |
6.일시취재(C-1) | × | 23.전문직업(E-5) | ○(임의) |
7.단기상용(C-2) | × | 24.예술흥행(E-6) | ○(임의) |
8.단기종합(C-3) | × | 25.특정활동(E-7) | ○(임의) |
9.단기취업(C-4) | ○(임의) | 25의2.연수취업(E-8) | ○(임의) |
10.문화예술(D-1) | × | 25의3.비전문취업(E-9) | ○(강제)2) |
11.유 학 (D-2) | × | 26.방문동거(F-1) | ○(임의) |
12.산업연수(D-3) | × | 27.거 주(F-2) | ○(강제) |
13.일반연수(D-4) | × | 28.동 반(F-3) | × |
14.취 재(D-5) | × | 28의2.재외동포(F-4) | ○(임의) |
15.종 교(D-6) | × | 28의3.영 주(F-5) | ○(강제) |
16.주 재(D-7) | ○(상호주의)1) | 29.기 타(G-1) | × |
17.기업투자(D-8) | ○(상호주의)1) | 30.관광취업(H-1) | × |
1)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D-7, D-8, D-9)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용보험 강제 적용
※ 고용보험제도가 없거나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보험 적용 및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경우는 적용제외 2)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강제 적용함. (2004.8.17부터 시행)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외국인근로자는 4대 보험 대신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등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그로자에 대한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월 8.3%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에서 임금채권 부담금 50% 범위 내에서 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종류
○ 출국만기보험(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및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원활한 출국유도를 위해 월평균 임금의 8.3%이상을 출국만기보험료로 납입.
○ 보증보험(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대비를 위해 매년마다 임금체불보증보험료(연 1만 6천 원)를 납입.
○ 귀국비용보험(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도래 시 출국유도 및 불법체류방지 등을 위해 나라별 40-60만 원의 귀국보험료를 납입.
○ 상해보험(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질병 등에 대비해 사망 3천만 원, 장해 최대 1천5백만 원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상해보험료를 납입.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유형 및 특
구분 | 출국만기 보험, 신탁 | 임금체불 보증보 | 귀국비용 보험 신 | 상해보험 |
도입목적 | 불법체류예방 및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 외국인노동자의 귀국비용 충당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외국인노동자 사망․질병에 대비 |
근거 | 외고법제13조 동법시행령 제21조 | 외고법제2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 외고법제1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 외고법제23조 동법시행령제28조 |
대상 | 사 용 자 | 사 용 자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
적용 사업장 |
상시 1인이상 노동자 사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 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노동자 사용사업장 | - | - |
적용 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 적용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 적용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 | - |
피보험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
가입시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미가입 | 500만원이하 벌금 (3회이상 연체시 과태료 80만원) | 5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80만원 | 500만원 이하 벌금 |
보험료 납부방 |
매월 적립 월통상임금의 8.3% | 일 시 금 1년/15,000원, 4년 10개월/66,300원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 일 시 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국가별 40~60만원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30%) | 일 시 금 1년/20,000여원 (연령, 성별에 따라 차등) |
보험금 지급사 |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노동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 | 사용자의 임금체불 | 외국인노동자출국 (일시 출국 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 외국인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발생 |
신청 및 문의 |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
참고, 특정 지역 노동자 보험료 납부방식
베트남, 태국노동자 보험료 납입방식
교육기간 중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상해보험료만 입금
상해보험료는 2주 이내 삼성화재보험에서 인출
귀국비용보험료는 3개월 동안 40만 원(첫째 달: 16만 원, 2~3째 달: 12만 원)을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면 삼성화재보험에서 인출
몽골, 라오스, 미얀마노동자 보험료 납입방식
교육기간 중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상해보험료만 입금
상해보험료는 2주 이내 삼성화재보험에서 인출
귀국비용보험료는 3개월 동안 노동자 급여에서 귀국비용보험료 50만 원(첫째 달: 20만 원, 2~3째 달: 15만 원)을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면 삼성화재보험에서 인출
...
외국인을 정식으로 초청해서 고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꼭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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