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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자격별 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by 라임라인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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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채용해야 할 때 외국인 체류 자격별 고용보험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입니다. 요약하면 4인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채용 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고용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동포 등을 채용할 때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임의 가입이라는 의미는 당연 가입의 반대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식당에서 이모님을 고용하는 경우 4명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제외 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가입

외국인 근로자 분을 위해 고용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8.무역경영(D-9) ○(상호주의)1)
2. 공 무(A-2) × 19.교 수(E-1) ○(임의)
3. 협 정(A-3) × 20.회화지도(E-2) ○(임의)
4.사증면제(B-1) × 21.연 구(E-3) ○(임의)
5.관광통과(B-2) × 22.기술지도(E-4) ○(임의)
6.일시취재(C-1) × 23.전문직업(E-5) ○(임의)
7.단기상용(C-2) × 24.예술흥행(E-6) ○(임의)
8.단기종합(C-3) × 25.특정활동(E-7) ○(임의)
9.단기취업(C-4) ○(임의) 25의2.연수취업(E-8) ○(임의)
10.문화예술(D-1) × 25의3.비전문취업(E-9) ○(강제)2)
11.유 학 (D-2) × 26.방문동거(F-1) ○(임의)
12.산업연수(D-3) × 27.거 주(F-2) ○(강제)
13.일반연수(D-4) × 28.동 반(F-3) ×
14.취 재(D-5) × 28의2.재외동포(F-4) ○(임의)
15.종 교(D-6) × 28의3.영 주(F-5) ○(강제)
16.주 재(D-7) ○(상호주의)1) 29.기 타(G-1) ×
17.기업투자(D-8) ○(상호주의)1) 30.관광취업(H-1) ×

 

1)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D-7, D-8, D-9)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용보험 강제 적용

※ 고용보험제도가 없거나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보험 적용 및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경우는 적용제외 2)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강제 적용함. (2004.8.17부터 시행)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외국인근로자는 4대 보험 대신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등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그로자에 대한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월 8.3%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에서 임금채권 부담금 50% 범위 내에서 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종류

○ 출국만기보험(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및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원활한 출국유도를 위해 월평균 임금의 8.3%이상을 출국만기보험료로 납입.

 

○ 보증보험(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대비를 위해 매년마다 임금체불보증보험료(연 1만 6천 원)를 납입.

 

○ 귀국비용보험(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도래 시 출국유도 및 불법체류방지 등을 위해 나라별 40-60만 원의 귀국보험료를 납입.

 

상해보험(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질병 등에 대비해 사망 3천만 원, 장해 최대 1천5백만 원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상해보험료를 납입.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유형 및 특

구분 출국만기 보험, 신탁 임금체불 보증보 귀국비용 보험 신 상해보험
도입목적 불법체류예방 및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외국인노동자의 귀국비용 충당 업무상 재해 이외의 외국인노동자 사망․질병에 대비
근거 외고법제13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외고법제2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외고법제1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외고법제23조 동법시행령제28조
대상 사 용 자 사 용 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적용
사업장
상시 1인이상 노동자 사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 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노동자 사용사업장 - -
적용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 적용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 적용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
피보험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미가입 500만원이하 벌금 (3회이상 연체시 과태료 80만원) 5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80만원 500만원 이하 벌금
보험료
납부방
매월 적립 월통상임금의 8.3% 일 시 금 1년/15,000원, 4년 10개월/66,300원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일 시 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국가별 40~60만원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30%) 일 시 금 1년/20,000여원 (연령, 성별에 따라 차등)
보험금
지급사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노동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 사용자의 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출국 (일시 출국 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외국인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발생
신청 및
문의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참고, 특정 지역 노동자 보험료 납부방식

베트남, 태국노동자 보험료 납입방식

교육기간 중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상해보험료만 입금
상해보험료는 2주 이내 삼성화재보험에서 인출
귀국비용보험료는 3개월 동안 40만 원(첫째 달: 16만 원, 2~3째 달: 12만 원)을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면 삼성화재보험에서 인출

 

몽골, 라오스, 미얀마노동자 보험료 납입방식

교육기간 중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상해보험료만 입금
상해보험료는 2주 이내 삼성화재보험에서 인출
귀국비용보험료는 3개월 동안 노동자 급여에서 귀국비용보험료 50만 원(첫째 달: 20만 원, 2~3째 달: 15만 원)을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면 삼성화재보험에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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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정식으로 초청해서 고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꼭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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