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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무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by 라임라인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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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5인이상 정규직이 근무하는 대형 식당 근무자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사용 중인 내용인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 보험을 지급하고 있는 근무자를 5인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시급제 아르바이트 생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정규직원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일반 회사와 같이 운영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 회계 기록이 쌓이면서 향후 프랜차이즈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식업 법인의 운영비용에서 임금, 임대비, 식재료비가 비용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거나 매각할 때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입사 때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이듬해에는 연봉계약서를 통해서 연봉만 정하는 형식입니다. 연봉의 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다고 1년짜리 단기계약도 아니라는 점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참고 연봉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연봉제라 하면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연봉을 정하는 근무형태입니다. 반대로 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씩 올라가는 호봉제가 있습니다. 호봉제로 운영하는 경우 취업규칙, 별도의 임금규정, 호봉승급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 임금규정 상의 호봉승급에 따란다고 표기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과 들어가서는 안될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지만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계약을 해야 하며, 불공정한 조항이 들어간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보다 근로자 편을 드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5가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의 휴가에 대한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표준 계약서를 따르되 최저임금과 유급 휴가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퇴직금 등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꼭 들어가야 할 5가지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에 관한 사항
4.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중 5번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넣을 경우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5의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빚을 못 갚으면 살로 갚는다 등과 같은 상식에 어긋난 내용이 계약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되며 형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의 강요 (강제 근로)

(예)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등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위반)

 

3.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한다 (위약 예정의 금지)

(예) 일하다 실수하는 경우, 무조건 50만 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퇴사 30일 전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달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지각, 조퇴 시 벌금 10만 원 등

 

4.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강제저금의 금지)

(예) 월급 일부를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보관한다.

월급 통장을 나누어 일부를 회사에서 관리한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근로 계약서 작성 시기, 주기

근로 계약서는 입사한 경우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해가 바뀌어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두고 연봉계약서로 작성해도 됩니다. 그런데 호봉제로 운영 중인데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일괄 적용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근로계약서 보존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아래의 계약서 및 서류는 3년 이상 보관할 것을 권유합니다.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의 결정, 지급 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임금대장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서면 합의 서류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연소자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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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아닌 4대 보험을 지급하는 정식직원이 5인이상 고용 중인 곳을 대상으로 한 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 회계 인사 노무 경영지원 실무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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